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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현호적대장 - 전근대의 국가가 주민의 신분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장부였으며..

by 넥스루비 2007. 8. 7.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청

조선시대에 부세(賦稅)와 요역 수취를 위하여 전국적인 호구 파악의 일환으로 언양현에서 동현의 호구를 조사하여 만든 호적이다.
호적은 식년(式年) 자.묘.오.유(子卯午酉)마다 만들었는데 호적작성시에는 각읍.면의 감관(監官)을 사대부로서 임명하여 이들의 관리하에 각호마다 호구단자(戶口單子) 2부를 작성, 이를 이임(里任) 면임(面任)이 모아서 주.군.현에 보내게 된다.
군, 현에서는 그 호구단자를 동호적과 비교한 후 1부는 성급호적(成給戶籍)으로서 호주에게 교부하고, 1부는 호적작성의 자료로 삼게된다.
군, 현에서는 호적을 3부 만들어 1부는 군, 현에, 1부는 감영에, 1부는 호조에서 보관하였으며 이 호적이 세공(稅貢) 부과의 기본이 되었다.
호적의 작성은 대개 면(面)단위로 수록되어 면의 호구, 전식년(前式年)의 원호구, 변동사유(물고, 도망, 이거, 신가입 등)와 그 호구수, 호적작성에 참여한 인원(풍헌, 약정, 별유사, 서원, 감관 등)이 기록되며, 호적에 따라서는 물고질(사망자와 그 면명)과 거이래질(이래지와 성명, 이거지와 성명)이 수록되기도 하며, 책 끝에는 직역별 구수집계(口數集計)와 승호(僧戶)의 사찰별 구분 기록이 있다.
각 호의 기재방법은 호주의 직역 신분과 성명, 연령, 생년, 본관, 부, 조, 증조의 직역, 외조의 직역 성명 본관, 처의 성 신분표시호칭(○씨. ○성, ○召史 등) 연령 생년(간지) 처의 사조(四祖), 동거식구(모, 제, 자, 여 등) 이름, 나이, 생년, 거주지(외거노비의 경우) 변동상황(매득, 도망 등)을 기재하며, 천인의 호주인 경우도 동일한 형식에 준하되 사천(私賤)인 경우는 주인을 기재한다.
언양현의 호적대장은 숙종 37년(1711)에서 철종 12년(1861)까지의 7책(冊)으로 되어 있는데 전읍의 것이 다 있어 전읍의 마을이름이나 민중 생활상을 알 수 있으며, 연대의 상.하년의 연대폭이 150년으로써 시대의 추이에 따른 변동을 알 수 있고, 사료가치가 높다고 하는 단성(丹城)호적 보다 연대의 폭이 길다.
단성은 111년정도이고, 타지방의 호적대장은 전읍(全邑)의 것이 드물며 연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데 언양의 것은 전 고을의 것이 다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



[대중교통]
울산공항에서
[19, 24, 24-1, 124, 125, 126]번을 타고 [울주군청앞]에서 하차
울산역에서
[1-2, 102, 112, 126]번을 타고 [울주군청앞]에서 하차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1-2, 23, 37, 102, 112, 126, 127, 513, 515, 23-1, 39, 516]번을 타고 [울주군청앞]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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