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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만장군공신록및교지 - 분무공신 교서 두루말이와 임금의 명령서 2매

by 넥스루비 2007. 8. 7.
경기 안성시 대덕면 토현리 산3-2

분무공신<奮武功臣>교서 두루말이(1728)와 토지를 주라는 임금의 명령서 1매(1729년), 노비를 주라는 임금의 명령서 1매(1729년) 등 3종류로 되어 있다. 영조<英祖> 4년(1728) 이인좌<李麟佐>와 정희량<鄭希良>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진압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분무공신과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원종공신 : 정공신 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공신칭호)에 녹훈하였다. 분무공신은 총 15명이고 분무원종공신은 약 6,000여 명이다. 분무공신은 1등 1명, 2등 7명(김중만에게 내려진 교서에는 2등이 6명으로 되어 있다), 3등 7명이다. 명나라 의종<毅宗>의 휘호와 겹친다는 이유로 분무공신 명칭은 영조 40년에 양무공신<揚武功臣>으로 바뀌었지만 이 교서에는 영조 4년 분무공신의 호칭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김중만은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서 숙종<肅宗> 38년(1712) 무과에 급제한 뒤 영조 4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분무공신 2등이 되었다. 이 교서에는 김중만에게 내려지는 포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공신교서의 포상규정에 따라 영조 5년 토지와 노비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교지는 바로 이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교지에 의하면 김중만에게 주어진 토지는 밭이 14결 29부 4속, 논이 9결 40부 4속이며 노비가 34명이었다. 이 교서와 교지 외에도 김중만의 영정(보물 제715호)이 전해진다. 김중만 영정과 함께 오명항<吳命恒>영정, 오명항 양무공신교서(보물 제1177호) 등도 분무공신(양무공신) 관련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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