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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시행기념비 - 대동법 시행을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덕을 기념하는 비

by 넥스루비 2007. 8. 7.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

대동법시행기념비<大同法施行記念碑>는 조선<朝鮮> 효종<孝宗>때 김육<金堉>(1580~1658)이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있을 때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賦役>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湖西地方>에서 실시한 대동법<大同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孝宗> 10년(1659)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인데, 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이 대동법은 선조<宣祖> 41년(1608)부터 고종<高宗> 31년(1894)까지 실시되었다.



[승용차]
성심한방병원 뒤 소사동 마을 진입, 3분 소요(2km)

[대중교통]
시청방향 버스 소사벌주유소에서 하차, 도보, 10분 소요(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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