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성종 11년(1480)에 작성된 조선시대의 재산분배 기록이다. 상산 김씨 16세손인 진사 김광려(金光礪), 유학 광범(光範) 형제와 여식 전좌랑(前佐郞) 한건(韓建)의 처 3남매가 양친 별세후 부모로 부터 전해받은 토지와 노비를 서로 상의하여 분배하는 화회문기(和會文記)로서 재산의 분배는 성별순이 아닌 나이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차례로 각자의 이름을 적고 그 밑에 수결(手決)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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