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평동 158
선조시대< 宣祖時代 > 정공청장군< 鄭公淸將軍 >의 유품< 遺品 >이라 한다. 임진란< 壬辰亂 >에는 부자< 父子 >가 출전< 出戰 >하여 부< 父 >는 절충장군< 折衝將軍 >이고, 자< 子 >는 수군절제사< 水軍節制使 >로, 광해군< 光海君 > 6년(1614) 9월 18일의 교지< 敎旨 >를 받았고, 치도 진관< 鎭官 >, 김강도수군절제사< 金剛道水軍節制使 >도 하였다 하나 이 실명< 實名 >은 확인< 確認 >을 못하였다. 임진왜란< 壬辰倭亂 >에는 울산< 蔚山 >, 서생포< 西生浦 >, 기장등지< 機張等地 >에서 부자< 父子 >는 백여배< 百餘倍 >에 달하는 왜군< 倭軍 >과 싸웠다고 한다. 이리하여 「 남정세금록」과 공신록권< 功臣錄券 >을 받았다는 것이다. 선무공신록권< 宣武功臣錄券 >에 의하면 부< 父 > 절충장군< 折衝將軍 >은 1등공신< 1等功臣 >, 자< 子 > 수군절제사< 水軍節制使 >는 2등공신< 2等功臣 >으로 기록< 記錄 >되어 있다 한다. 이에 대한 유품< 遺品 >은 현재 정상권< 鄭相權 >(52)씨< 氏 >가 보관하고 있다. 이하 현존 유품< 遺品 >을 분설< 分說 >하면 다음과 같다. [선무공신록권< 宣武功臣錄券 >은 선조 37년< 宣祖 37年 >(1604) 6월< 月 >( 실록< 實錄 > V.175, p. 19 )에 내린 녹권< 錄券 >이나 아직 이를 상고< 商考 >하지 못하였다 ] 혁대< 革帶 >는 여러가지 있으나 과대장식< 과帶裝飾 >이 있는 것은 80cm이다. 또한 따로 125cm것도 있어 그 용도< 用途 >는 불명< 不明 >이다. 일본도< 日本刀 > 형태< 形態 >의 도검< 刀劍 >이 1령< 領 >있어 그 길이는 85.5cm이다. 그 밖에 화살이 56개< 個 >, 사명기< 司命旗 > 깃대와 비슷한 목봉류< 木棒類 >등 잡다한 것이 있으나 많이 파손< 破損 >되어 있다. ①투구 : 철제< 鐵製 > 원두< 圓兜 >이다. 상부< 上部 >가 부식< 腐蝕 >되고 사개도 어긋났으나, 그래도 애초의 모습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차양< 遮陽 >은 원두< 圓兜 > 하부< 下部 >에서 3cm 부착되어 있다. 위의 쟁자< 쟁子 >도 상부< 上部 > 부식< 腐蝕 >때문에 확인< 確認 >할 수 없었으나, 본제< 本製 >로 된 팽이모양의 하부< 下部 >가 중공< 中空 >인 것이 있어, 이것이 쟁자< 쟁子 >가 아니었던가 추상< 推想 >된다. 원두< 圓兜 >의 제도< 制度 >는 세종실록< 世宗實錄 > 권< 卷 > 133 오례< 五禮 > 군례서예(병기)< 軍禮序例(兵器) >조< 條 >에 있는 원두< 圓兜 >와 비슷하면서 그 위의 성점< 星點 >이 부식< 腐蝕 >되어 확인< 確認 >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아울러 세종실록< 世宗實錄 >에는 광첨< 廣첨 >과 무첨< 無첨 >의 2양< 樣 >이 있는데 광첨< 廣첨 >에는 삭모< 삭毛 >가 붙어있는 것이 다르다. 투구 뒤와 옆으로 피복< 被覆 >하는 두모< 兜帽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투구에 달았는지 여부< 與否 >는 확인< 確認 >할 수 없다. 투구의 나무 쟁자< 쟁子 >라고 한 것은 사명기< 司命旗 > 깃봉인지도 알 수 없어 의문< 疑問 >을 삽< 揷 >해 둔다. ② 갑< 甲 >옷 : 포형< 袍形 > 갑옷으로 길이는 110cm, 목면< 木綿 >두겹을 2cm간격으로 누벼 내작< 內作 >으로 하고 겉은 화려< 華麗 >한 초록색< 草綠色 > 운문단< 雲紋緞 >으로 하고 놋쇠 징을 상부< 上部 >는 5cm정도 하부< 下部 >는 10cm정도 박았다. 품은 37cm, 수구< 袖口 >는 37cm, 목은 V형< 形 >으로 파서 뒤가 22cm, 양섶은 서로 맞대어 네개의 매듭단추를 달고 있다. 안에는 생피혁< 生皮革 >의 구형< 矩形 >의 내피갑< 內皮甲 >을 달았으리라 생각되나 현재 확인< 確認 >할 수 없지만, 안에 놋쇠징의 서슬이 있은 것으로 추측< 推測 >된다. 갑< 甲 >옷의 경구< 頸口 >, 수구< 袖口 >, 아랫도련에 다 숙피< 熟皮 >의 가죽으로 공그리고 있다. 이 갑< 甲 >옷은 서산< 瑞山 > 정충신장군< 鄭忠信將軍 >의 갑< 甲 >옷과 거의 같으나 정장군< 鄭將軍 >의 것은, 갑< 甲 >옷 거단< 거端 >이 넓어 무가 있으나, 이것은 그것보다 먼저 것이면서 무가 없는 것이 특징< 特徵 >이다. 어깨에 있는 견장< 肩章 >은 밋밋한 놋쇠로서 가운데가 꺾어지게 되어있다. 이 정장군< 鄭將軍 >의 갑< 甲 >옷 중에 특이한 것이 장갑< 掌甲 >이다. 그 장갑< 掌甲 > 제양< 制樣 >은 오늘날 남자< 男子 >의 장갑< 掌甲 >과 비슷하고 궁시< 弓矢 >가 나가는 친지< 親指 >와 제2지< 第2指 > 사이에 두꺼운 생피< 生皮 >로 덧붙여 보호< 保護 >하고 있다. 이는 임란당시< 壬亂當時 >의 갑< 甲 >옷과 투구의 실물< 實物 >이므로 중요한 가치< 價値 >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선조시대< 宣祖時代 > 정공청장군< 鄭公淸將軍 >의 유품< 遺品 >이라 한다. 임진란< 壬辰亂 >에는 부자< 父子 >가 출전< 出戰 >하여 부< 父 >는 절충장군< 折衝將軍 >이고, 자< 子 >는 수군절제사< 水軍節制使 >로, 광해군< 光海君 > 6년(1614) 9월 18일의 교지< 敎旨 >를 받았고, 치도 진관< 鎭官 >, 김강도수군절제사< 金剛道水軍節制使 >도 하였다 하나 이 실명< 實名 >은 확인< 確認 >을 못하였다. 임진왜란< 壬辰倭亂 >에는 울산< 蔚山 >, 서생포< 西生浦 >, 기장등지< 機張等地 >에서 부자< 父子 >는 백여배< 百餘倍 >에 달하는 왜군< 倭軍 >과 싸웠다고 한다. 이리하여 「 남정세금록」과 공신록권< 功臣錄券 >을 받았다는 것이다. 선무공신록권< 宣武功臣錄券 >에 의하면 부< 父 > 절충장군< 折衝將軍 >은 1등공신< 1等功臣 >, 자< 子 > 수군절제사< 水軍節制使 >는 2등공신< 2等功臣 >으로 기록< 記錄 >되어 있다 한다. 이에 대한 유품< 遺品 >은 현재 정상권< 鄭相權 >(52)씨< 氏 >가 보관하고 있다. 이하 현존 유품< 遺品 >을 분설< 分說 >하면 다음과 같다. [선무공신록권< 宣武功臣錄券 >은 선조 37년< 宣祖 37年 >(1604) 6월< 月 >( 실록< 實錄 > V.175, p. 19 )에 내린 녹권< 錄券 >이나 아직 이를 상고< 商考 >하지 못하였다 ] 혁대< 革帶 >는 여러가지 있으나 과대장식< 과帶裝飾 >이 있는 것은 80cm이다. 또한 따로 125cm것도 있어 그 용도< 用途 >는 불명< 不明 >이다. 일본도< 日本刀 > 형태< 形態 >의 도검< 刀劍 >이 1령< 領 >있어 그 길이는 85.5cm이다. 그 밖에 화살이 56개< 個 >, 사명기< 司命旗 > 깃대와 비슷한 목봉류< 木棒類 >등 잡다한 것이 있으나 많이 파손< 破損 >되어 있다. ①투구 : 철제< 鐵製 > 원두< 圓兜 >이다. 상부< 上部 >가 부식< 腐蝕 >되고 사개도 어긋났으나, 그래도 애초의 모습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차양< 遮陽 >은 원두< 圓兜 > 하부< 下部 >에서 3cm 부착되어 있다. 위의 쟁자< 쟁子 >도 상부< 上部 > 부식< 腐蝕 >때문에 확인< 確認 >할 수 없었으나, 본제< 本製 >로 된 팽이모양의 하부< 下部 >가 중공< 中空 >인 것이 있어, 이것이 쟁자< 쟁子 >가 아니었던가 추상< 推想 >된다. 원두< 圓兜 >의 제도< 制度 >는 세종실록< 世宗實錄 > 권< 卷 > 133 오례< 五禮 > 군례서예(병기)< 軍禮序例(兵器) >조< 條 >에 있는 원두< 圓兜 >와 비슷하면서 그 위의 성점< 星點 >이 부식< 腐蝕 >되어 확인< 確認 >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아울러 세종실록< 世宗實錄 >에는 광첨< 廣첨 >과 무첨< 無첨 >의 2양< 樣 >이 있는데 광첨< 廣첨 >에는 삭모< 삭毛 >가 붙어있는 것이 다르다. 투구 뒤와 옆으로 피복< 被覆 >하는 두모< 兜帽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투구에 달았는지 여부< 與否 >는 확인< 確認 >할 수 없다. 투구의 나무 쟁자< 쟁子 >라고 한 것은 사명기< 司命旗 > 깃봉인지도 알 수 없어 의문< 疑問 >을 삽< 揷 >해 둔다. ② 갑< 甲 >옷 : 포형< 袍形 > 갑옷으로 길이는 110cm, 목면< 木綿 >두겹을 2cm간격으로 누벼 내작< 內作 >으로 하고 겉은 화려< 華麗 >한 초록색< 草綠色 > 운문단< 雲紋緞 >으로 하고 놋쇠 징을 상부< 上部 >는 5cm정도 하부< 下部 >는 10cm정도 박았다. 품은 37cm, 수구< 袖口 >는 37cm, 목은 V형< 形 >으로 파서 뒤가 22cm, 양섶은 서로 맞대어 네개의 매듭단추를 달고 있다. 안에는 생피혁< 生皮革 >의 구형< 矩形 >의 내피갑< 內皮甲 >을 달았으리라 생각되나 현재 확인< 確認 >할 수 없지만, 안에 놋쇠징의 서슬이 있은 것으로 추측< 推測 >된다. 갑< 甲 >옷의 경구< 頸口 >, 수구< 袖口 >, 아랫도련에 다 숙피< 熟皮 >의 가죽으로 공그리고 있다. 이 갑< 甲 >옷은 서산< 瑞山 > 정충신장군< 鄭忠信將軍 >의 갑< 甲 >옷과 거의 같으나 정장군< 鄭將軍 >의 것은, 갑< 甲 >옷 거단< 거端 >이 넓어 무가 있으나, 이것은 그것보다 먼저 것이면서 무가 없는 것이 특징< 特徵 >이다. 어깨에 있는 견장< 肩章 >은 밋밋한 놋쇠로서 가운데가 꺾어지게 되어있다. 이 정장군< 鄭將軍 >의 갑< 甲 >옷 중에 특이한 것이 장갑< 掌甲 >이다. 그 장갑< 掌甲 > 제양< 制樣 >은 오늘날 남자< 男子 >의 장갑< 掌甲 >과 비슷하고 궁시< 弓矢 >가 나가는 친지< 親指 >와 제2지< 第2指 > 사이에 두꺼운 생피< 生皮 >로 덧붙여 보호< 保護 >하고 있다. 이는 임란당시< 壬亂當時 >의 갑< 甲 >옷과 투구의 실물< 實物 >이므로 중요한 가치< 價値 >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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