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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선생분재기 - 이 상속문서는 자녀균분의 전형적인 문기로 귀중한 자료

by 넥스루비 2007. 8. 7.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이 문서< 文書 >는 조선< 朝鮮 > 중종< 中宗 > 5년(1510) 11월 18일에 손소의 아들 중돈< 仲燉 >을 비롯한 7남매< 7男妹 >가 모여 재산< 財産 >을 분재< 分財 >한 화회문기< 和會文記 >이다. 분재의 내용은 노비< 奴婢 >·전답< 田畓 > 등으로 자녀 구별없이 균분< 均分 >하였으며 이언적< 李彦迪 >을 비롯한 입회인< 立會人 >들의 수결< 手決 >이 명시< 明示 >되었다. 화회문기는 재주< 財主 >(부·모< 父·母 >) 사후< 死後 > 그 자녀들의 화회(합의< 合議 >)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문서이다. 재주의 유서< 遺書 >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유서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모여서 화합< 和合 >한 가운데 나누게 된다. 우리나라 재산의 상속< 相續 >은 부모사후 상속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자녀균분 상속에서 적장남< 嫡長男 > 우대< 優待 > 제자< 諸子 > 불균분< 不均分 > 상속으로 바뀌어 오는데, 이 상속문서는 자녀균분의 전형적인 문기로 가족< 家族 > 및 친족제도사< 親族制度史 >, 혼인사< 婚姻使 >, 사회경제사연구< 社會經濟史硏究 >에 귀중한 자료< 資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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