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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김씨종중고문서 - 우리나라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료의 제공

by 넥스루비 2007. 8. 7.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462

중종반정< 中宗反正 >에 참여한 공< 功 >으로 그의 형< 兄 > 석현< 錫賢 >, 제< 弟 > 석충< 錫忠 >과 함께 원종공신< 原從功臣 >에 책록< 策錄 >되었다. 유지< 有旨 >는 승정원< 承政院 >의 담당승지< 擔當承旨 >가 왕명< 王命 >을 받아 그 내용< 內容 >을 직접 작성< 作成 > ·서사< 書寫 >하여 피명자< 被命者 >에게 전달< 傳達 >하는 왕명서< 王命書 >이다. 김씨가< 金氏家 >에는 선조< 宣祖 >33년< 年 >(1600)에 금산군수< 錦山郡守 > 김홍원< 金弘遠 >에게 보낸 것으로 표리일습< 表裡一襲 >을 내리는 내용< 內容 >이다. 국왕< 國王 >이 신하< 臣下 >에게 관직< 官職 >, 관작< 官爵 >, 시호< 諡號 >, 토지< 土地 >, 노비< 奴婢 > 등< 等 >을 내려주는 사령서< 辭令書 >이다. 조선시대< 朝鮮時代 >의 문< 文 > ·무관원< 武官員 > 사령< 辭令 >에 있어 4품이상< 品以上 >의 대부< 大夫 >(무관< 武官 >은 장군< 將軍 >)는 왕명< 王命 >으로 발급< 發給 >하여 교지< 敎旨 >라 하고, 5품이하< 品以下 > 낭관< 郞官 >(무관< 武官 >은 위< 尉 >)은 대간< 臺諫 >의 서경< 署經 >이 있고 문관< 文官 >은 이조< 吏曹 >, 무관< 武官 >은 병조< 兵曹 >에서 왕명< 王命 >을 받들어 발급< 發給 >하는 교첩< 敎牒 >이 있다. 김씨가< 金氏家 >에는 연산군< 燕山君 >8년< 年 >(1502)에 김석필< 金錫弼 >의 문과< 文科 > 급제시< 及第時 >에 내린 홍패교지< 紅牌敎旨 >를 비롯하여 그의 증손< 曾孫 >인 김석필< 金錫弼 >의 사령교지< 辭令敎旨 > 등< 等 > 50건< 件 >이 있다. 소지< 所志 >는 토서< 土庶 >, 하리< 下吏 >, 천민< 賤民 >이 관부< 官府 >에 올리는 소상< 訴狀 > ·청원서< 請願書 > ·진정서< 陳情書 >이다. 내용< 內容 >은 소송< 訴訟 >, 청원< 請願 >, 진정< 陳情 > 등< 等 >으로 당시< 當時 >의 토서< 土庶 >들이 생활< 生活 >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부< 官府 >의 결정< 決定 >과 도움을 필요< 必要 >로 하는 문서< 文書 >이다. 따라서 당시< 當時 >의 사회상< 社會相 >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 資料 >이기도 하다. 김씨가< 金氏家 >에는 선조< 宣祖 >2년< 年 >(1569) 강주신< 姜周臣 >이 투취< 偸取 >된 목면< 木棉 > 저포매득문서< 苧布買得文書 >에 대한 입지< 立旨 >의 청원< 請願 >과 금산군수< 錦山郡守 > 김홍원< 金弘遠 >이 병가< 病暇 >를 청< 請 >하는 소지< 所志 >, 임란이후< 壬亂以後 >에 진황지< 陳荒地 > 개간권< 開墾權 >을 얻어 이를 개간하게 된 문서< 文書 > 등< 等 >이 있다. 분재기< 分財記 >는 주로 사대부< 士大夫 > 양반< 兩班 >이나 지방토호< 地方土豪 > 등이 자기 소유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또한 나누어 갖는 문서< 文書 >로서 그 명칭< 名稱 > 또한 일정하지 않다. 즉 분금< 分衿 >, 별급< 別給 >, 허여< 許與 >, 성문< 成文 >, 화회문기< 和會文記 > 또는 유서< 遺書 >, 명문< 名文 > 등< 等 >으로 불리운다. 김씨가< 金氏家 >에는 연산군< 燕山君 >12년< 年 >(1506)에 재주< 財主 >인 삼촌숙< 三寸叔 > 신씨< 辛氏 >가 김석필< 金錫弼 >에게 생원시< 生員試 >와 문과< 文科 >에 급제< 及第 >한 것을 계기로 노비< 奴婢 >를 별급< 別給 >한 것을 비롯하여 김경순< 金景順 >, 김홍원< 金弘遠 >에게도 허여< 許與 >한 명문< 明文 >과 화회성문< 和會成文 > 등< 等 > 13건< 件 >이 있다. 명문< 明文 >은 토지< 土地 >, 가옥< 家屋 >, 노비< 奴婢 > 등의 매매< 賣買 >, 상환< 相換 >, 환퇴< 還退 > 등< 等 >의 증서< 證書 >이다. 김씨가< 金氏家 >에는 선조< 宣祖 >6년< 年 >(1573)에 김경명< 金景明 >이 매득< 買得 >한 토지문서< 土地文書 >를 비롯하여 노비문서< 奴婢文書 > 등 12건< 件 >이 있다. 또한 관< 官 >에서 승인< 承認 >해 준 소지< 所志 >와 입안< 立案 >이 첨부된 명문< 明文 >도 있다. 공신록권< 功臣錄券 >은 공신< 功臣 >으로서의 증서< 證書 >이며 왕명< 王命 >을 받들어 공신도감< 功臣都監 >에서 발급< 發給 >하였다. 나라를 세울 때 왕< 王 >을 도왔거나 왕의 즉위, 난의 평정 등에 공< 功 >을 세운 사람을 봉작< 封爵 >하고 전토< 田土 >와 노비< 奴婢 >를 하사< 下賜 >했으며 자손< 子孫 > 들에게도 음직< 蔭職 >을 주었다. 녹권< 錄券 >에는 공신< 功臣 >들의 공로사예< 功勞事例 >와 등차적< 等次的 >인 특전< 特典 >에 관한 것이 수록< 收錄 >되어 있다. 원종공신< 原從功臣 >이란 정공신< 正功臣 > 이외에 작은 공< 功 >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신< 功臣 >의 칭호< 稱號 >이다. 김씨가< 金氏家 >에는 중종반정< 中宗反正 >에 참여한 공< 功 >으로 원종공신< 原從功臣 >이 된 김석필< 金錫弼 >에게 중종< 中宗 >2년< 年 >(1507)에 내린 원종공신록권< 原從功臣錄券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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