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이 문서< 文書 >는 남양전씨 종중에 전해 내려온 그들의 선조< 先祖 >에게 내려진 왕지< 王旨 > 및 교지< 敎旨 >, 유서< 遺書 >, 호적단자< 戶籍單子 > 등이다. 교지는 전흥< 田興 >에게 조선< 朝鮮 > 태종< 太宗 > 16년(1416)에 내려진 왕지와 세종< 世宗 > 16년(1434)에 내려진 것을 비롯하여, 세조< 世祖 > 9년(1463)에 전가생< 田稼生 >, 연산군< 燕山君 > 11년(1505)에 전지< 田漬 >, 중종< 中宗 > 10년(1515)에 전우평< 田禹平 >, 광해군< 光海君 > 4년(1612)부터 현종< 顯宗 > 9년(1668)까지의 사이에 전석규< 田錫圭 >, 전해< 田瀣 >, 전유성< 田有成 >, 전경업< 田敬業 >에게 각각 내려진 것이다. 유서는 명종< 明宗 > 20년(1565)에 전화< 田華 >가 장자< 長子 >인 전경업에게 봉사조< 奉祀條 >로 급여< 給與 >한 전답< 田畓 >, 노비< 奴婢 >의 분금기록< 分衿記錄 >이다. 그리고 호적단자는 숙종< 肅宗 > 28년(1702)에 작성된 전유성을 위시한 영조< 英祖 > 20년(1744)의 전시택< 田時擇 >, 영조 23년(1747)의 전탁< 田鐸 >의 것이다. 이렇듯 조선< 朝鮮 > 전기< 前期 >의 종중문서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왔음은 중요하게 평가되거니와 그중 특히 전답과 노비 분금기록인 유서는 당시의 가족제도< 家族制度 >, 상속제도 및 사회< 社會 >·경제사< 經濟史 > 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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