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본 박신용 장군< 朴信龍 將軍 >의 의대< 衣帶 >는 충남< 忠南 > 청양군< 淸陽郡 > 운곡면< 雲谷面 > 위라리< 位羅里 > 소재< 所在 > 박신용 장군< 朴信龍 將軍 >의 유의각< 遺衣閣 >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그 유의< 遺衣 >는 제도< 制度 >로 보아 박신용장군< 朴信龍將軍 >의 생존시< 生存時 >의 의복< 衣服 >이 아니라 그보다 100년후< 年後 >인 18세기< 世紀 >의 옷이라는 것이 '86년< 年 > 재조사시< 再調査時 >에 밝혀졌다. 그 이유는 복식< 服飾 >의 구조< 構造 >가 금덕원가< 金德遠家 >의 유의< 遺衣 >소매와 그 제도에 있어서 같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를 전 박신용장군< 傳 朴信龍將軍 > 유의< 遺衣 >로 정정< 訂正 >하였다. 그렇더라도 현금< 現今 >보다는 250년전< 年前 >의 옷이기에 시대적< 時代的 > 양식< 樣式 >으로서는 문화재적< 文化財的 > 가치< 價値 >가 충분< 充分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신용< 朴信龍 >의 자< 字 >는 이택< 而澤 >이고 호< 號 >는 택유< 澤臾 > 이다. 그는 선조 8년< 宣祖 8年 >(1575)에 출생< 出生 >하여 광해군 10년< 光海君 10年 >(1618)에 무과급제< 武科及第 >하고 인조 4년< 仁祖 4年 >(1626)에 선전관< 宣傳官 >, 권지중군< 權知中軍 >을 하여 인조 5년< 仁祖 5年 >(1627) 정묘호란< 丁卯胡亂 >에 적< 敵 >과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당하였다. 1896년< 年 > 이설< 李설 >의 비문< 碑文 >이나 1874년< 年 >의 민병승신도비명< 閔丙承神道碑銘 >에 의하면, 당시< 當時 >에 집에 있던 유의< 遺衣 >와 신은 허묘< 虛墓 >로써 매장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유의< 遺衣 >는 숙종 11년< 肅宗 11年 >(1685)에 병조참지< 兵曹參知 >를 증직< 贈職 >받고 영조 27년< 英祖 27年 >(1751)에 정려< 旌閭 >되었다고 적혀 있으니, 아마 숙종< 肅宗 >에서 영조대< 英祖代 >에 이 유의< 遺衣 >가 후손< 後孫 >에 의하여 만들어져 봉안< 奉安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 남아 있는 유품< 遺品 >으로는 관복(단령)< 冠服(團領) > 1점< 點 >과 천익< 天翼 >으로 청천익< 靑天翼 >, 홍천익< 紅天翼 > 각 1점< 各 1點 >이 있고 따로 전복< 戰服 >으로 답호< 답호 >가 1점< 點 > 있으며 전복< 戰服 >의 대< 帶 >가 3점< 點 > 있다. 여기서 제도적< 制度的 > 결함< 缺陷 >은 단령< 團領 >에 흉배< 胸背 >가 없는 점이고, 소매통이 60cm나 되어 당시의 소매통이 1702년< 年 >에 죽은 홍진종< 洪鎭宗 >의 의복< 衣服 >(고대박물관 소장< 高大博物館 所藏 >)의 창의< 창衣 >소매가 50cm밖에 안되고, 임란전후< 壬亂前後 >로 보이는 전박장군< 傳朴將軍 > 묘< 墓 >의 단령< 團領 >소매의 폭이 42cm밖에 안되고 더구나 그 옷고름이 폭< 幅 > 1cm에 길이 39cm에 대하여 이 박신용장군< 朴信龍將軍 >의 옷고름이 밑 5cm, 끝 9.5cm, 길이가 79cm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훨씬 후기< 後期 >의 제도< 制度 >인 것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천익< 天翼 >에 있어서는 소매통이 50㎝로 넓어진 것은 바로 18세기초< 世紀初 >의 양식< 樣式 >을 반영< 反映 >하는 것으로 보는 유력< 有力 >한 증거< 證據 >이다. 또한 답호< 답호 >도 홍진종< 洪鎭宗 >이나 김덕원< 金德遠 >의 것과 다르고, 아래가 퍼져있는 제도< 制度 >여서 인조당시< 仁祖當時 >의 제도< 制度 >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애초에 민속자료< 民俗資料 >로 지정< 指定 >하였으며 연대< 年代 >가 18세기초< 世紀初 >는 되는 것이므로, 그 정신< 精神 >을 살려 이를 해제< 解除 >하지 않고 전자< 傳字 >를 넣어 박신용장군< 朴信龍將軍 >의 유의< 遺衣 >와 관련< 關聯 >지어 보존< 保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겠다. .
본 박신용 장군< 朴信龍 將軍 >의 의대< 衣帶 >는 충남< 忠南 > 청양군< 淸陽郡 > 운곡면< 雲谷面 > 위라리< 位羅里 > 소재< 所在 > 박신용 장군< 朴信龍 將軍 >의 유의각< 遺衣閣 >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그 유의< 遺衣 >는 제도< 制度 >로 보아 박신용장군< 朴信龍將軍 >의 생존시< 生存時 >의 의복< 衣服 >이 아니라 그보다 100년후< 年後 >인 18세기< 世紀 >의 옷이라는 것이 '86년< 年 > 재조사시< 再調査時 >에 밝혀졌다. 그 이유는 복식< 服飾 >의 구조< 構造 >가 금덕원가< 金德遠家 >의 유의< 遺衣 >소매와 그 제도에 있어서 같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를 전 박신용장군< 傳 朴信龍將軍 > 유의< 遺衣 >로 정정< 訂正 >하였다. 그렇더라도 현금< 現今 >보다는 250년전< 年前 >의 옷이기에 시대적< 時代的 > 양식< 樣式 >으로서는 문화재적< 文化財的 > 가치< 價値 >가 충분< 充分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신용< 朴信龍 >의 자< 字 >는 이택< 而澤 >이고 호< 號 >는 택유< 澤臾 > 이다. 그는 선조 8년< 宣祖 8年 >(1575)에 출생< 出生 >하여 광해군 10년< 光海君 10年 >(1618)에 무과급제< 武科及第 >하고 인조 4년< 仁祖 4年 >(1626)에 선전관< 宣傳官 >, 권지중군< 權知中軍 >을 하여 인조 5년< 仁祖 5年 >(1627) 정묘호란< 丁卯胡亂 >에 적< 敵 >과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당하였다. 1896년< 年 > 이설< 李설 >의 비문< 碑文 >이나 1874년< 年 >의 민병승신도비명< 閔丙承神道碑銘 >에 의하면, 당시< 當時 >에 집에 있던 유의< 遺衣 >와 신은 허묘< 虛墓 >로써 매장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유의< 遺衣 >는 숙종 11년< 肅宗 11年 >(1685)에 병조참지< 兵曹參知 >를 증직< 贈職 >받고 영조 27년< 英祖 27年 >(1751)에 정려< 旌閭 >되었다고 적혀 있으니, 아마 숙종< 肅宗 >에서 영조대< 英祖代 >에 이 유의< 遺衣 >가 후손< 後孫 >에 의하여 만들어져 봉안< 奉安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 남아 있는 유품< 遺品 >으로는 관복(단령)< 冠服(團領) > 1점< 點 >과 천익< 天翼 >으로 청천익< 靑天翼 >, 홍천익< 紅天翼 > 각 1점< 各 1點 >이 있고 따로 전복< 戰服 >으로 답호< 답호 >가 1점< 點 > 있으며 전복< 戰服 >의 대< 帶 >가 3점< 點 > 있다. 여기서 제도적< 制度的 > 결함< 缺陷 >은 단령< 團領 >에 흉배< 胸背 >가 없는 점이고, 소매통이 60cm나 되어 당시의 소매통이 1702년< 年 >에 죽은 홍진종< 洪鎭宗 >의 의복< 衣服 >(고대박물관 소장< 高大博物館 所藏 >)의 창의< 창衣 >소매가 50cm밖에 안되고, 임란전후< 壬亂前後 >로 보이는 전박장군< 傳朴將軍 > 묘< 墓 >의 단령< 團領 >소매의 폭이 42cm밖에 안되고 더구나 그 옷고름이 폭< 幅 > 1cm에 길이 39cm에 대하여 이 박신용장군< 朴信龍將軍 >의 옷고름이 밑 5cm, 끝 9.5cm, 길이가 79cm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훨씬 후기< 後期 >의 제도< 制度 >인 것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천익< 天翼 >에 있어서는 소매통이 50㎝로 넓어진 것은 바로 18세기초< 世紀初 >의 양식< 樣式 >을 반영< 反映 >하는 것으로 보는 유력< 有力 >한 증거< 證據 >이다. 또한 답호< 답호 >도 홍진종< 洪鎭宗 >이나 김덕원< 金德遠 >의 것과 다르고, 아래가 퍼져있는 제도< 制度 >여서 인조당시< 仁祖當時 >의 제도< 制度 >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애초에 민속자료< 民俗資料 >로 지정< 指定 >하였으며 연대< 年代 >가 18세기초< 世紀初 >는 되는 것이므로, 그 정신< 精神 >을 살려 이를 해제< 解除 >하지 않고 전자< 傳字 >를 넣어 박신용장군< 朴信龍將軍 >의 유의< 遺衣 >와 관련< 關聯 >지어 보존< 保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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