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251-1
본 표석은 황장봉산<黃腸封山>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황장봉산제도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관곽<官槨>으로 사용하기 위한 황장목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지역을 봉산<封山>으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이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 제도는 숙종 6년(1680)에 시작되었는데, 이후 계속해서 여러지역으로 확대되어 지정되었다. 이 제도는 전국에 황장목이 있는 산을 봉산으로 지정하여 의례에 필요한 자원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함께 왕실에서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던 것 같다. 황장금표<黃腸禁標>는 지금까지 원주 구룡사 입구, 임제군 한계리, 영월군 황장골 등에서 발견되었으나, 울진 봉계표석<封界標石>은 이보다 시기가 앞서며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 표석은 오른쪽 5행 19자, 왼쪽 1행 4자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황장목의 봉계<封界>지역은 생달현<生達峴>, 안일왕산<安一王山>, 대리<大理>, 당성<當城>의 네 지역이며 관리 책임자는 명길<命吉>이다 라고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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