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용문사
이 교지< 敎旨 >는 세조< 世祖 > 3년(1457)에 내린 용문사< 龍門寺 >의 면역< 免役 >을 인정하는 사패교지< 賜牌敎旨 >이다. 교지의 내용으로 보아 교지를 내리기 전에 경상감사< 慶尙監司 >와 예천수령< 醴泉守令 >에게 용문사를 잘 보살피고 잡역< 雜役 >을 면제해 주라는 내용의 전지< 傳旨 >를 미리 띄운 것 같다. 국왕의 수결< 手決 >이 있는 희귀한 교지로서 조선 초기의 용문사의 사격< 寺格 >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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