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207-1
이 고문서는 조선중기부터 말기까지의 고문서로써 잘 보존되고 있는데, 특히 완문(完文)과 소지(所志)는 관민(官民)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호적단자(戶籍單子)는 조선중기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로는 진무원종공신녹권(振武原從功臣錄券), 정사원종공신녹권(靖社原從功臣錄券)등 공신녹권 2권, 인조 원년(1623년)∼인조 25년(1647년)의 교지 열한 권, 헌종 12년(1846년)∼철종 8년(1857년) 완문 세 권, 영조 23년(1747년)∼순조 원년(1801년) 호적단자 일곱 권 순조 6년(1806년)∼헌종 8년(1842년) 사이의 소지 여섯 권 등이 있다.
이 고문서는 조선중기부터 말기까지의 고문서로써 잘 보존되고 있는데, 특히 완문(完文)과 소지(所志)는 관민(官民)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호적단자(戶籍單子)는 조선중기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문서로는 진무원종공신녹권(振武原從功臣錄券), 정사원종공신녹권(靖社原從功臣錄券)등 공신녹권 2권, 인조 원년(1623년)∼인조 25년(1647년)의 교지 열한 권, 헌종 12년(1846년)∼철종 8년(1857년) 완문 세 권, 영조 23년(1747년)∼순조 원년(1801년) 호적단자 일곱 권 순조 6년(1806년)∼헌종 8년(1842년) 사이의 소지 여섯 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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