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이 장적은 조선 숙종 4년(1678)부터 정조 13년(1789)까지의 산청군 관하 단성·신안·생비량·신등 4개면을 관할하였던 옛 단성현 주민의 호구기록부이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번씩 각 군·현별로 자·묘·오·유년 식년에 호적대장을 작성했는데, 각 가호로부터 가내 거주인구와 소유노비에 관한 호구단자를 신고받아 수령이 확인하고, 이른 대본으로 관내주민을 가좌순에 따라 오가작통하여 면·리별로 작성한 것이다.
이 호적대장은 2부를 더 정사하여 1부는 감영에, 1부는 호조에 각각 상송하였다. 단성현 호적대장 13책(13식년분)은 옛 단성현아에 비치되었던 것이다.
호적대장에는 가구의 소재지, 호주와 호주처의 신분·성명·연령·본관·사조·와 동거인 그리고 소유노비 및 고공의 이름·나이·부모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 전체의 주민상을 연속적으로 살피고 신분확인·징병조역·농민의 편제·노비의 추쇄 등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장적은 조선 숙종 4년(1678)부터 정조 13년(1789)까지의 산청군 관하 단성·신안·생비량·신등 4개면을 관할하였던 옛 단성현 주민의 호구기록부이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번씩 각 군·현별로 자·묘·오·유년 식년에 호적대장을 작성했는데, 각 가호로부터 가내 거주인구와 소유노비에 관한 호구단자를 신고받아 수령이 확인하고, 이른 대본으로 관내주민을 가좌순에 따라 오가작통하여 면·리별로 작성한 것이다.
이 호적대장은 2부를 더 정사하여 1부는 감영에, 1부는 호조에 각각 상송하였다. 단성현 호적대장 13책(13식년분)은 옛 단성현아에 비치되었던 것이다.
호적대장에는 가구의 소재지, 호주와 호주처의 신분·성명·연령·본관·사조·와 동거인 그리고 소유노비 및 고공의 이름·나이·부모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 전체의 주민상을 연속적으로 살피고 신분확인·징병조역·농민의 편제·노비의 추쇄 등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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