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18
이 문서는 고려< 高麗 > 우왕< 禑王 > 11년(1385)부터 조선< 朝鮮 > 세조< 世祖 > 13년(1467) 사이에 장말손과 그의 증조< 曾祖 >, 장전< 張전 >, 증조모< 曾祖母 > 신씨< 辛氏 >, 부< 父 > 장안량< 張安良 >에게 발급< 發給 >된 소지< 所志 >와 분재기< 分財記 >이다. 소지는 일종의 소장< 訴狀 >, 청원서< 請願書 >, 진정서< 陳情書 >이다. 내용은 고려 우왕 11년(1385) 장전의 전답< 田畓 >관계 소농문서, 조선 세종< 世宗 > 9년(1427) 장전의 처 신씨의 노비추쇄< 奴婢推刷 > 소지, 세종 17년(1435)과 세조 11년(1465)에 장안량이 노비쇄환< 刷還 >과 입안< 立案 >을 요청한 소지 등이다. 분재기는 재산 상속문서이다. 조선 태종< 太宗 > 4년(1404)의 『장전처신씨자매화회문기< 張전妻辛氏姉妹和會文記 >』는 신씨의 세 자매가 합의< 合議 >하여 재산을 균분< 均分 >한 문서< 文書 >이며, 세조 11년(1465)과 13년(1467)의 『장안량별급기< 張安良別給記 >』는 장말손에게 가사< 家舍 >를 허급< 許給 >한 문서이다. 이들 고문서< 古文書 >는 여말선초< 麗末鮮初 >의 전답< 田畓 >·노비< 奴婢 > 소유< 所有 >와 상속< 相續 > 및 분배, 가사의 허급, 외거노비< 外居奴婢 >의 도망과 추쇄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사회< 社會 >, 경제< 經濟 >, 제도사< 制度史 > 연구< 硏究 >에 귀중한 사료< 史料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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