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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패 - 성음으로 불전에 공양을 드리는 깊은 신앙의 표출

by 넥스루비 2007. 8. 7.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26번지

범패는 불교의식의 진행시 사용되어지는 모든 음악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성(單聲) 선율이며 일명 어산 범음 (魚山 梵音)이라고도 한다. 범패에는 반드시 음악과 더불어 춤이 병행되게 마련인데, 범패가 연주될 때에 함께 행하여졌던 불교의식무(儀式舞)가 바로 범무(梵舞)이다. 음성과 몸짓으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지어 보인데서 작법(作法)이라고도 불리는 범무는 그 연원이 환희용악(歡喜踊躍)의 깊은 신앙에 의해 표출되므로 모든 동작이 장중하고 엄숙, 경건해야 하며 신비성까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범패는 1973년 11월 5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이래 1987년 11월에는 명칭을 변경하여 '영산재(靈山齊)'로 지정되었다. 영산재는 불교의 영혼천도 의례 중 대표적인 재(齋)로서 일명 영산작법(靈山作法) 이라고도 부르는데, 49재의 한 형태로 사람이 죽은지 49일만에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다. 이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 회상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오늘에 재현한다는 의미를 지닌 법회이며, 이 법회를 통해서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을 행한다.

범패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쌍계사(雙溪寺)의 '진감선사대공탑비(眞鑑禪師大空塔碑, 887년(진성여왕 1) 고운 최치원에 짓고 썼다)'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흥덕왕때 진감선사(振鑑禪師, 774~850)는 당(唐)에서 귀국하여 경남 하동 옥천사(玉泉寺)를 창건하고 여기에서 승려들에게 범패를 지도 보급하였다. 당시 범패는 고승자격(高僧資格)의 교양이 되어 있으므로 널리 보급되었을 것이다.
불교가 국교인 고려 때에 이르면 범패는 팔관회(八關會)나 연등회(燃燈會) 등에서 널리 성행하였으리라 짐작은 되나 문헌이 없어 안타깝다. 조선 오백년간에는 배불정책(排佛政策)으로 승려의 범패와 작법(作法)이 금지되어 범패가 쇠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이 면면히 맥을 이어온 스님들로 인해 멸절되지 않고 오늘에 이그렀다.
한편 오늘날에는 모든 의식 자체를 간소화하는 경향이 짙어 며칠씩이나 걸리는 제(齊)가 단 몇십분으로 단축되어가니, 범패는 차차 없어지고 안채비 소리, 즉 염불(念佛)로만 재를 집행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면서 어려운 짓소리 등은 차츰 부르는 이가 없어 멸절 위기에 놓여있다.

범패는 그 음악적 형식으로 보아 안채비들이 부르는 안채비소리, 겉채비들이 부르는 홋소리와 짓소리, 그리고 축원을 하는 화청(和淸) 등 네가지로 나눠질 수 있으며, 가곡(歌曲),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三大 聲樂曲) 중 하나를 구성한다.

영산재 보존회는 그 사무실을 서울의 봉원사(奉元寺, 한국불교 태고종)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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