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7-35번지
종묘제례악은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홍은동 48-84에 사는 이강덕옹이 1964년 12월 7일 편경부분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왕조역대 임금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제향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가리키는데, 종묘제례 의식에는 각 절차마다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 (定大業)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여러 음악을 연주하는 동시에 종묘악장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와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라는 무용을 춥니다. 조선세종 31년에 세종이 고취악(鼓吹樂)과 향악(鄕樂)을 토대로 하여 보태평, 정대업, 발상(發祥) 봉래의(鳳來儀)등 많은 음악을 새로 창제하여 보태평에 11곡, 정대업에 15곡을 지었습니다. 조종< 祖宗 >의 공덕을 기리는 악장을 얹어 부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악기와 당악기와 향악기를 두루 섞어 편성하여 연주하고 문무와 무무를 추도록 하였습니다. 세조 9년(1463)에 보태평과 정대업을 개편하여 세조 10년에 처음으로 종묘악장에서 보태평, 정대업이 연주 되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선조때 약간 고치기는 하였지만 1946년까지 춘하추동 사계절에 행하는 제향에서 연주해왔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해다마 5월 첫 일요일에 행하는 종묘대제에서 종묘제례악과 악장과 일무가 동시에 연행되고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500년 전에 전승되던 고취악과 향악이 제례악으로 승화된 음악으로서 그 장엄함과 웅장함을 느낄수 있는 음악이며 우리나라 예술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음악입니다.
종묘제례악은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홍은동 48-84에 사는 이강덕옹이 1964년 12월 7일 편경부분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왕조역대 임금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제향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가리키는데, 종묘제례 의식에는 각 절차마다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 (定大業)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여러 음악을 연주하는 동시에 종묘악장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와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라는 무용을 춥니다. 조선세종 31년에 세종이 고취악(鼓吹樂)과 향악(鄕樂)을 토대로 하여 보태평, 정대업, 발상(發祥) 봉래의(鳳來儀)등 많은 음악을 새로 창제하여 보태평에 11곡, 정대업에 15곡을 지었습니다. 조종< 祖宗 >의 공덕을 기리는 악장을 얹어 부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악기와 당악기와 향악기를 두루 섞어 편성하여 연주하고 문무와 무무를 추도록 하였습니다. 세조 9년(1463)에 보태평과 정대업을 개편하여 세조 10년에 처음으로 종묘악장에서 보태평, 정대업이 연주 되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선조때 약간 고치기는 하였지만 1946년까지 춘하추동 사계절에 행하는 제향에서 연주해왔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해다마 5월 첫 일요일에 행하는 종묘대제에서 종묘제례악과 악장과 일무가 동시에 연행되고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은 500년 전에 전승되던 고취악과 향악이 제례악으로 승화된 음악으로서 그 장엄함과 웅장함을 느낄수 있는 음악이며 우리나라 예술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음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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