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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산봉산표석 - 옛날제도로 나라에서 일반인에게 벌채를 금지하는 산림보호제도

by 넥스루비 2007. 8. 7.
경북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188-1

봉산제도는 옛날제도로 나라에서 일반인에게 벌채를 금지하는 산림보호제도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목재를 황장목<黃腸木>이라 하여 자궁 또는 공공건물에 사용하는 양질의 소나무이다. 대미산<大美山>(원명 : 대미산<黛眉山>, 표고 1,116m)을 주령으로 하는 표고 1,077m의 산을 조선시대 숙종 6년(1680 A.D.) 봉산<封山>으로 정하고 산명을 이에 따라 황장산이라 하였다. 이때에 맞추어 봉산표석이 설치된 듯하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다듬어져 있고 대석은 화강암 자연석으로 되어 있다. 이 표석에 각자<刻字>는 2자로 봉산<封山>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표석의 크기는 높이 103㎝, 폭이 40㎝, 측면 두께가 17㎝이고, 대석의 높이는 110㎝, 이의 폭은 약6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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