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곽암(允雄藿巖)은 신학성장군 박윤웅(新鶴成將軍朴允雄)이 채지(采地)로 받았던 바위로 전해온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 할 때 박윤웅은 계변성(戒邊成)의 성주로 있었던 호족인데 태조 13년에 고려에 항복하여 고려의 건국을 도운 사람이다.
그러한 공으로 말미암아 임관군(臨關郡)ㆍ하곡현(河曲縣)ㆍ동진현(東津縣)ㆍ동안군(東安郡)ㆍ우풍현(虞風縣)등 신학성장군의 세력기반을 합하여 태조 13년에 흥례부(興禮府)로 올리고 자치(自治)에 맡겼다.
또 한편으로는 유포(柳浦)의 미역바위 12암과 농소(農所)지방을 채지(采地)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영조 27년(1751)에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면서 군포(軍布)한필씩을 감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원으로써 궁가(宮家) 등 사인이 지배하는 사어장과 각급 관부의 절수(折受)한 어장을 혁파하여 모든 공ㆍ사어장을 균역청에 소속시켜 그 세를 급대비(給代費)에 충당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궁방 또는 세가(勢家)에 사점되었던 모든 종류의 어장ㆍ염분ㆍ미역밭이 국유로 환수되었는데 신학성장군에게 채지로 내려졌던 미역바위도 물론 국유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그후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중 한 바위만은 되돌려준 것이 바로 이 유웅바위 라는 것이고 지금도 수산업법의 예외규정으로 울산박씨들의 종가가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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