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쌍림면 송림1∼2리
이 문화재< 文化財 >는 조선< 朝鮮 > 선조< 宣祖 >-광해군< 光海君 >때의 문신< 文臣 >이며 학자< 學者 >였던 죽유< 竹유 > 오운< 吳澐 >(1540-1617)의 종손가< 宗孫家 >에 소장된 고문서< 古文書 >와 전적< 典籍 >들이다. 이곳 오운종댁< 吳澐宗宅 >(14대손)에는 약 400년간 전래한 고문서와 전적이 상당수 있었으나 고문서는 명종 16년(1561)-영조 30년(1755)사이에 작성된 분재기< 分財記 > 18점, 선조 18년(1585)에 작성된 입안< 立案 > 1점, 오운< 吳澐 > 및 자손들의 교지< 敎旨 >58점, 국왕의 사제문< 賜祭文 > 1점, 호적단자< 戶籍單子 > 21점 등 7종 110점이며, 전적< 典籍 >은《대학장구대전< 大學章句大全 >》,《동문선< 東文選 >》,《노주연송덕시< 勞酒宴頌德詩 >》등 간본< 刊本 > 3종 7책과《한구소시< 韓歐蘇詩 >》,《시원창수첩< 試院唱酬帖 >》등 필사본< 筆寫本 > 4종 5책만을 선별조사하였다. 오운< 吳澐 >은 자< 字 >는 태원< 太源 >, 호< 號 >는 죽유< 竹유 > ·죽계< 竹溪 >, 본관< 本貫 >은 고창< 高敞 >, 수정< 守貞 >의 아들, 언의< 彦毅 >의 손자이며, 퇴계이황< 退溪李滉 >의 문인< 門人 >이다. 명종 16년(1561)에 생원< 生員 >이 되었고 명종 21년(1566) 별시문과< 別試文科 >로 병과< 丙科 >에 급제< 及第 >, 성균관< 成均館 >에 보직되어 학유< 學諭 > ·직강< 直講 > ·전적< 典籍 > 등을 지냈으며 충주목사, 성균사성< 成均司成 >을 거쳐 광주목사에서 사퇴했다. 1592년 임란때 의령< 宜寧 >에서 의병을 일으켜 곽재우의 휘하에서 수병장< 收兵將 >으로 활약하다가 이듬해 상주목사, 합천군수가 되었으며 정유재란때 다시 공을 세워 통정대부< 通政大夫 >에 오르고 명장< 明將 > 진린< 陳璘 >의 접반사< 接伴使 >로 활약했다. 1599년 첨지중추부사< 僉知中樞府事 >, 장례원판결사< 掌隸院判決事 >, 과거고관< 科擧考官 >을 거쳐 대구부사< 大邱府使 >, 경주부윤< 慶州府尹 >을 지냈으며, 광해군때 공조참의< 工曹參議 >에 임명되었으나 부임< 赴任 >하지 않았다. 영주< 榮州 >의 산천서원< 山泉書院 >에 제향< 祭享 >되었고, 저서< 著書 >로는《죽유집< 竹유集 >》외에《동사찬요< 東史纂要 >》가 있다. 죽유의 가문은 장자< 長子 > 여은< 汝은 >(1561-1633)이 문과< 文科 >에 급제< 及第 >, 응교< 應敎 > ·헌납< 獻納 > ·전한< 典翰 > 등을 지냈고 제이자< 第二子 > 여벌< 汝벌 >(1579-1635)이 문과< 文科 >에 급제< 及第 >, 정언< 正言 > ·수찬< 修撰 > 등을 지냈으며 손자< 孫子 > 익환< 益煥 >(1594-1645)도 문과에 급제, 수찬< 修撰 > 등을 지냈다.(유물목록< 遺物目錄 > 별첨< 別添 >) 이상의 유물가운데 고문서로서 명종-영조년간의 분재문서< 分財文書 >, 입안문서< 立案文書 >는 오씨문중의 재산< 財産 >상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社會 > ·경제사연구< 經濟史硏究 >에 중요한 자료이며 선조-인조년간에 발급된 유지< 有旨 >, 전령< 傳令 >, 교지류< 敎旨類 >는 인사행정제도< 人事行政制度 > 및 과거제도연구< 科擧制度硏究 >에, 현종-헌종년간의 호적단자< 戶籍單子 >는 오씨가문의 통혼관계< 通婚關係 >, 가족구성< 家族構成 >의 실태< 實態 > 및 분포< 分布 >에 이르기까지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당시의 가족제도< 家族制度 >, 신분제도연구< 身分制度硏究 >에 각각 귀중한 자료이다.
이 문화재< 文化財 >는 조선< 朝鮮 > 선조< 宣祖 >-광해군< 光海君 >때의 문신< 文臣 >이며 학자< 學者 >였던 죽유< 竹유 > 오운< 吳澐 >(1540-1617)의 종손가< 宗孫家 >에 소장된 고문서< 古文書 >와 전적< 典籍 >들이다. 이곳 오운종댁< 吳澐宗宅 >(14대손)에는 약 400년간 전래한 고문서와 전적이 상당수 있었으나 고문서는 명종 16년(1561)-영조 30년(1755)사이에 작성된 분재기< 分財記 > 18점, 선조 18년(1585)에 작성된 입안< 立案 > 1점, 오운< 吳澐 > 및 자손들의 교지< 敎旨 >58점, 국왕의 사제문< 賜祭文 > 1점, 호적단자< 戶籍單子 > 21점 등 7종 110점이며, 전적< 典籍 >은《대학장구대전< 大學章句大全 >》,《동문선< 東文選 >》,《노주연송덕시< 勞酒宴頌德詩 >》등 간본< 刊本 > 3종 7책과《한구소시< 韓歐蘇詩 >》,《시원창수첩< 試院唱酬帖 >》등 필사본< 筆寫本 > 4종 5책만을 선별조사하였다. 오운< 吳澐 >은 자< 字 >는 태원< 太源 >, 호< 號 >는 죽유< 竹유 > ·죽계< 竹溪 >, 본관< 本貫 >은 고창< 高敞 >, 수정< 守貞 >의 아들, 언의< 彦毅 >의 손자이며, 퇴계이황< 退溪李滉 >의 문인< 門人 >이다. 명종 16년(1561)에 생원< 生員 >이 되었고 명종 21년(1566) 별시문과< 別試文科 >로 병과< 丙科 >에 급제< 及第 >, 성균관< 成均館 >에 보직되어 학유< 學諭 > ·직강< 直講 > ·전적< 典籍 > 등을 지냈으며 충주목사, 성균사성< 成均司成 >을 거쳐 광주목사에서 사퇴했다. 1592년 임란때 의령< 宜寧 >에서 의병을 일으켜 곽재우의 휘하에서 수병장< 收兵將 >으로 활약하다가 이듬해 상주목사, 합천군수가 되었으며 정유재란때 다시 공을 세워 통정대부< 通政大夫 >에 오르고 명장< 明將 > 진린< 陳璘 >의 접반사< 接伴使 >로 활약했다. 1599년 첨지중추부사< 僉知中樞府事 >, 장례원판결사< 掌隸院判決事 >, 과거고관< 科擧考官 >을 거쳐 대구부사< 大邱府使 >, 경주부윤< 慶州府尹 >을 지냈으며, 광해군때 공조참의< 工曹參議 >에 임명되었으나 부임< 赴任 >하지 않았다. 영주< 榮州 >의 산천서원< 山泉書院 >에 제향< 祭享 >되었고, 저서< 著書 >로는《죽유집< 竹유集 >》외에《동사찬요< 東史纂要 >》가 있다. 죽유의 가문은 장자< 長子 > 여은< 汝은 >(1561-1633)이 문과< 文科 >에 급제< 及第 >, 응교< 應敎 > ·헌납< 獻納 > ·전한< 典翰 > 등을 지냈고 제이자< 第二子 > 여벌< 汝벌 >(1579-1635)이 문과< 文科 >에 급제< 及第 >, 정언< 正言 > ·수찬< 修撰 > 등을 지냈으며 손자< 孫子 > 익환< 益煥 >(1594-1645)도 문과에 급제, 수찬< 修撰 > 등을 지냈다.(유물목록< 遺物目錄 > 별첨< 別添 >) 이상의 유물가운데 고문서로서 명종-영조년간의 분재문서< 分財文書 >, 입안문서< 立案文書 >는 오씨문중의 재산< 財産 >상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社會 > ·경제사연구< 經濟史硏究 >에 중요한 자료이며 선조-인조년간에 발급된 유지< 有旨 >, 전령< 傳令 >, 교지류< 敎旨類 >는 인사행정제도< 人事行政制度 > 및 과거제도연구< 科擧制度硏究 >에, 현종-헌종년간의 호적단자< 戶籍單子 >는 오씨가문의 통혼관계< 通婚關係 >, 가족구성< 家族構成 >의 실태< 實態 > 및 분포< 分布 >에 이르기까지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당시의 가족제도< 家族制度 >, 신분제도연구< 身分制度硏究 >에 각각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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