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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와가 - 제주도의 한식 기와집

by 넥스루비 2007. 8. 7.
제주도에는 예로부터 한식 기와집이 매우 적었다. 현존하는 와가를 보더라도 제주성안의 묵은성과 제주목지역인 화북·신촌·조천에 몇채의 집이 남아 있을 뿐이다. 예전에는 현청 소재지인 정의골과 대정골에도 몇채가 있었다고 전한다. 제주도 기와집의 특징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기와가 특히 크며 처마끝과 용마루 주변에는 회땜질을 해서 특이한 경관을 형성했다. 지붕의 물매는 초가집처럼 뜨며 안허리를 두거나 추녀를 치켜들지 않는다. 초가집에 비교하면 지붕이 무거워서 부재가 굵고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며 고급스럽게 치장하지만 평면의 간살이는 별로 다르지 않다. 집의 구성은 한일자집인 안거리· 밖거리·목거리 등 여러채로 이루어지며 이문간과 먼 문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원래는 보통 짧게 만들지만 길게 하는 집도 있어 공간 짜임새에 신경을쓰며 정원시설을 한다. 가끔 밖거리는 독서를 위한 글방으로 꾸며져서 한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도 한다.
제주의 와가(瓦家)는 희소한 민가(民家)형식이다. 『풍토록(風土錄)』에는 「와가절소 여양현관사역모개야(瓦家絶小 如兩縣官舍亦茅蓋也)」라 하였고, 『남사록』에도 「성중인가팔리개모 한와옥절소(城中人家叭覆皆募 漢瓦屋絶少)」라고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관청과 토호층이 거주하였고 진성동(陣城洞) 일대와 19세기에 연륙(連陸) 관문이었던 화북(禾北), 조천(朝天), 신촌(新村) 지역에 한정되어 남아 있었던 것이 고작이다. 도시화 과정에 대부분이 훼철되어 도내에 10여 동(棟)이 현존하고 있다. 이 와민가(瓦民家)들은 제주사회에 내려졌던 출륙령이 해지되고 정조년간 이래 상업장려 정책이 시행된 후 경제적으로 여유를 이루게 되었던 19세기 중반에 집중적으로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19세기가 되면 민가의 건축양식에 규모와 그 영조의념상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제주에서도 와민가(瓦民家)와 대형민가(육지의 상류민가와는 비교가 안되는 소규모지만)가 제주목과 읍성이 있던 정의, 대정과 애월진, 화북, 조천진 등 진(鎭)취락에서 많이 지어지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곧 이 와민가는 제주민가의 새로운 형식인 것이다. 실용적 신재료인 기와를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삼화회, 이화회를 사용했고 나무를 다듬거나 돌을 다루는 기술이 정교해졌다. 이는 임노동(賃勞動) 전문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초를 높게 하고 실한 부재(部材)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산림경제(山林經濟)』나 『임원심육지(林園十六誌)』등 실학서(實學書) 들이 보급되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축구조에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사랑공간을 두거나 정원을 조성하여 예(禮와) 시서(詩書)를 기본으로 하는 선비적 가치관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이때에 겨우 제주사회에 살만해진 계층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존하는 와민가의 창건주들은 모두 판관(判官), 현감(縣監) 등 지방 관직에 있던 이들이거나 토호층(土豪層) 인물들이다. 조천리의 해미댁(海渼宅), 평창댁(平倉宅), 판관댁(判官宅), 신촌리의 강정의댁(康旌義宅), 조주사댁(曺主事宅)이 그 대표적 예가 되는 와가들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와가들은 전래의 전통적 민가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한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곧 안거리의 간잡이는 예전대로 하되 밖거리는 일부를 전용 사회적 영역으로 독립시켜서 육지 상류 민가의 사랑채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울타리로 완전히 이격시키지는 않고 내외벽으로 시선을 차단하는 정도의 소극적 방법을 썼고, 별도로 출입하도록 밖거리 측면을 개방하고 있다. 신촌리 조주사댁은 안채가 삼칸의 고전적 간잡이와 정지가 별동(別棟)인 것이 주목되고, 밖거리는 대문간(大門間)이 포함된 오간 초가로 긴 올레를 갖춘 제주민가의 전형을 갖추고 있으며, 19세기 전반기에 창건된 유물로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화북동의 김씨가(金氏家)는 20세기 초에 창건된 4칸 와가로 투박한 제주와가의 조형미가 돋보이며, 문은 평(平) 대문을 갖추고 밖거리와 이문거리를 갖춘 근세형(近世型) 민가이다. 대문과 이문 사이에 샛문이 있어 사랑채의 측면으로 드나들도록 하고 머리뜰에 사군자(四君子)를 소재로 한 정원을 조성하여 자적(自適)하던 문인(文人)의 주거유형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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