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13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名簿(명부)이다. 이 及第先生案(급제선생안)은 1720년(숙종 46)경에 金汝江(김여강)·金羽遷(김우천)·梁有成(양유성) 등이 건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序文(서문)·節目(절목)·名單(명단)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중 서문은 같은 해 5월 상순에 戊戌榜(효종 9, 1658년) 出身(과거 합격자로서 아직 任官되지 않은 자)인 李枚發이 썼고, 명단은 1558년(명종 13)의 戊午榜(무오방)부터 총 338명의 급제한 사람의 이름과 급제한 해(未尾는 例外)의 干支(간지)가 기록되어 있다. 명단은 후대로 가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 계속하여 添書(첨서)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중에는 削科(삭과), 復科(복과)라 하는 용어가 보이는데, 삭과는 과거를 볼 때, 규칙을 어겨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을 말하며, 복과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榜文(방문)에서 지워서 낙제한 것으로 하였다가 다시 합격시킨 것을 말한다. 합격자는 1명에서 많을 때는 53명에 이른 경우가 있고, 추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경력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비가 세상에 나와 영달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출신의 발탁에서 비롯된다. 오직 우리 訓鍊院(훈련원)은 곧 출신의 본원이나 예전부터 선생안은 기록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여 槪然(개연)해 한 지 오래다. 이제 金汝江(김여강), 金羽遷(김우천), 金羽達(김우달), 梁有成(양유성) 등이 뜻을 모아 건의하여 선생안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당연히 전후의 선생을 모두 기록하고 문헌으로 考徵(고징)할 수 없는 이름은 기록하지 않과 지금은 잠시 제쳐 놓는다. 가정(중국 명나라 세종의 연호) 이후(실제는 명종 13·1558년)로부터 방안(과거 급제자의 제2위)의 순서를 좇아서 열거해 적는다. 나에게 명하여 기록하게 하니, 나는 新進(신진)으로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이렇게 간략하게 적는다. 泯滅(민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節目은 1) 선생안은 本廳(본청)의 들보 위에 설립하고 현임중에 출신이나 千別將(천별장)으로 執綱(집강)을 정하여 奉審(봉심)케 할 것, 2) 신임 출신의 예본(관아의 신임자가 예물의 명목으로 바치는 포목)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15필의 무명으로 遵行(준행)할 것, 3) 선생의 아들이나 사위는 5필을 감할 것, 4) 선생이 공손하지 못하여 남을 해하면 일반이 각별히 벌을 놀할 것, 5) 이전의 執綱(집강)과 諸員(제원)은 다르니, 한결같이 현재의 예를 따를 것, 6)나이 80이 넘은 老선생은 특별히 공경하여 대접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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