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820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향교이다.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여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창건하였다. 고명학(高鳴鶴)의 기문(記文. 【耽羅誌草本】참조)에 의하여, 『1423년(세종 5)에 정의현청(旌義縣廳)을 진사리(晋舍里. 현 성읍리)로 이설할 때에 향교를 서성(西城) 안에 세웠는데, 관아가 가깝고 여염집이 떠들썩하여 문묘(文廟)의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1809년(순조 9)에 여철영(呂喆永) 현감이 북성(北城)쪽인 화원동(化源洞)의 조용한 곳으로 옮기려고 동년 10월 24일 착공하였으나 객사의 화재로 인하여 도중에 체임되고 후임 노상희(盧尙熙) 현감에 의해 다음해 3월 9일에 완공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인 1738년(영조 14)에는 나억령(羅億齡) 현감이 명륜당(明倫堂)과 재실(齋室)을 건립하였다고 하며, 1849년(헌종 15)에는 장인식(張寅植) 방어사(防禦使)가 조정에 계청(啓請)하여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1967년에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복원되어 있는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수선당·수호사·내삼문·협문(2동) 등이 있으며, 동재(東齋)는 1997년 정월에 복원(16평)되었다. 대성전에는 5성(聖), 10철(哲), 송기(宋期) 6현(賢), 우리 나라 18현(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현재 제주도유형문화재 제 5 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의향교에는 현재 전패(殿牌)가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원래 전패는 지방 각 고을의 객사 안에 모신 '전(殿)'이란 글자가 쓰여진 나무패(木牌)이며, 이는 '대전(大殿) 곧 임금을 상징하는 위패(位牌)였다. 즉 이는 중국황제를 상징하여 서울에 봉안되어 있었던 궐패(闕牌)를 모방하여 지방에 왕권의 지배를 표방하던 의물(儀物)이었다. 동지(冬至)·설명절 및 국왕의 탄일조하(誕日朝賀)와 기타 하례의식이 있을 때, 관원과 신민(臣民)들이 이를 모시고 경배하였다. 전패는 국왕의 상징물이었으므로 그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였다. 이를 훔치거나 훼손하는 자는 대역죄에 해당되어 본인은 물론 일가족까지 처형되었고, 그 고을은 10년간 혁파되어 이웃 고을에 병합되며 수령은 파면되었다. 이 때문에 수령에게 원한을 가진 자들이 그를 축출하기 위해 고의로 전패를 훔치거나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지방행정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1663년(현종 4)부터는 고을 혁파법이 폐지되고, 1671년(현종 12)에는 가족연좌법도 폐지되었다. 수령을 파면하는 규칙도 1796년(정조 20) 이후 완화되었다.
대부분의 향교 건물이 남쪽을 향하는 것과는 달리 정의향교는 정의읍성의 서문 옆 약간 높은 언덕에 동향으로 위치해 있다. 좁은 골목이 대성문까지 이어 있고 들어서서 정면이 내삼문과 담장을 두른 정신적 지주공간인 대성전 일곽이고 남측 옆으로 강학 공간인 명륜당, 수선당과 수호사가 배치되어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에 전후에 퇴가 있는 전후퇴집이다. 앞퇴는 틔여있고, 바닥에 박석을 깔았다. 기단은 낮고 원뿔 대형의 장주초 위에 민흘림 두리기둥을 굵게 썼다. 구조는 2고주 7량으로 기둥머리에 창방을 얹고 주두를 놓아 화반으로 장혀와 도리를 받고 있다. 당초문이 선각되어 있고 보아지와 화반, 대공은 모두 와선(渦線)무늬로 되어 있다. 천정은 연등천장이며 완만한 물매의 겹처마 합각지붕으로 여느 건물과 비슷하다. 명륜당 역시 정면 5칸, 측면 2칸의 전후좌우 퇴집이다. 전퇴는 개방되 바닥은 박석이 깔아져 있는 토방이고 중앙 3칸은 판청(板廳)이고 좌우익은 온돌과 고방으로 고전적인 간잡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일반주택과 같은 '간살 나누기' 인데 다만 부엌이 없고 대청이 3칸인 점만이 다르다. 전퇴는 박석을 완자형으로 깔고 기단은 낮고 원뿔대형 장주초에 민흘림 두리기둥을 쓴 것은 대성전과 비슷하다. 지붕은 합각지붕이나 홑처마로 여러 모로 민가방식과 같이 처리했다. 즉 기둥머리에 퇴보를 맞추고 창방을 직교시켜 사괘 맞춤으로 올리고 창방 위에 도리를 놓은 것을 위시하여 보아지와 대공의 모양까지 매우 간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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