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5
안동가곡동< 安東佳谷洞 >에 있는 연산군< 燕山君 > 때의 학자인 권주< 權柱 >의 종손가< 宗孫家 >에 대대로 전해 오는 유물< 遺物 >이다. 권주< 權柱 >(1457∼1505)는 자< 字 >는 지경< 支卿 >, 호< 號 >는 화산< 花山 >이다. 성종< 成宗 > 때에 문과< 文科 >에 합격하였고, 중국어< 中國語 >에 능하여 요동< 遼東 >에 질정관< 質正官 >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뒤에 도승지< 都承旨 > ·충청도관찰사< 忠淸道觀察使 >를 거쳐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 >에 이르렀는데, 연산군< 燕山君 >10년 갑자사화< 甲子士禍 >에 걸려 평해< 平海 >에 유배되었다가 다음해에 그곳에서 교살< 絞殺 >되었다. 이 문서 2건은, 하나는 성화년간< 成化年間 >에 작성된 한성부황화방소재가대매매문서< 漢城府皇華坊所在家垈賣買文書 >요, 하나는 재산양도문서< 財産讓渡文書 >이다. 가대문서< 家垈文書 >에는 당시의 건물의 간수와 가격이 상세히 실려 있어 초기< 初期 > 경제사료< 經濟史料 >로서 귀중하며, 후자는 권주< 權柱 >의 숙부< 叔父 >인 권통< 權通 >이 아들이 없고 그의 조카인 권주< 權柱 >가 그를 친부모와 같이 봉양하였기 때문에 생존시에 그의 재산인 노비십구< 奴婢十口 >와 전답다수< 田畓多數 >를 권주< 權柱 >에게 물려주기로 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권주< 權柱 >가 갑자사화< 甲子士禍 >로 처형된 뒤에 이 재산이 국가에 몰수될 것을 우려하여 권통< 權通 >의 이성< 異姓 > 삼촌질< 三寸姪 >인 김용석< 金用石 >등이 이미 작성된 양여문서< 讓與文書 >를 태워 버리고 재산을 임의로 분배하였다. 그러나 중종반정< 中宗反正 > 후에 권주< 權柱 >가 신원< 伸寃 >되자 권통< 權通 >의 처< 妻 >인 김씨< 金氏 >는 이 사실을 밝히어 다시 재산을 찾아서 권주< 權柱 >의 장자< 長子 >인 권질< 權질 >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관가< 官家 >에 진정한 것과, 이에 대한 안음현감< 安陰縣監 >의 입안결재< 立案決裁 >가 붙어 있다. 원문서< 原文書 >의 끝에 다음과 같이 서명되어 있다. 재주고승의랑군자감판관권통처전< 財主故承議郞軍資監判官權通妻全 > 인< 印 > 증칠촌질선략장군행부사직이< 證七寸姪宣略將軍行副司直李 > 수결< 手決 > 증육촌남선략장군행부사정이< 證六寸남宣略將軍行副司正李 > 필< 筆 > 집< 執 > 질서유학< 姪壻幼學 > 양< 梁 > 이 문서는 중종< 中宗 >4년(正德4년, 1509)에 작성되었다. 두 가지는 모두 조선< 朝鮮 >초기의 경제 및 가족관계사 연구의 중요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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