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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산군장관공신녹권 - 조선 태조 4년 전봉익대부밀직사상호군창산군장관에 내려진 것

by 넥스루비 2007. 8. 7.
전북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85

이 녹권(錄券)은 조선 태조 4년(1395년)에 전봉익대부밀직사상호군창산군장관(前奉翊大夫密直使上護軍昌山君張寬)에 내려진 것이다. 태조 원년(1392년)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개국의 계책(計策)과 의거(義擧)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을 개국공신에 봉(封)하고, 이어 원종공신을 포상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원종공신은 개국의거에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따르며 도와주고 신변을 지켜주며 왕위에 오르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이 녹권은 길이 676㎝, 폭 34㎝의 홍색저지(紅色楮紙)에 쓰여졌다. 본문(本文)에는 공신의 공로 사례를 열거하고, 공신의 직명단자(職名單子), 특전(特典), 도감관여자(都監關與者)의 직함단자(職銜單子) 및 수결(手決) 등이 있다. 그리고 본문 머리부분과 접지부분 아홉군데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이 공신녹권은 개국 당시 공신전기자료(功臣傳記資料)일 뿐만아니라, 조선 초기의 관제(官制) 및 이두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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