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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14년 노비문권 - 지정 14년 노비문권

by 넥스루비 2007. 8. 7.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소지4장, 입안2장 모두 6장으로 된 고려시대 노비문서인데 오랜 세월동안 좀이 먹어서 훼손된 것을 조선 영조20년(1775)에 6장으로 다시 꾸며서 「전가고적(傳家古蹟)」이라고 표제를 붙여서 간수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 공민왕 때 직장동정인 윤광전이 그의 적장자로 소윤의 관직을 가진 윤원학에게 노비를 상속해 주는 증서이다. 「소지(所志)」는 윤광전이 그 사유를 상세히 적고 끝에 재주, 정보, 필집 곧 현노비의 소유자, 보증인의 성명과, 수결을 붙여서 작성한 것이다. 오늘날 고대의 문서가 매우 희귀한 실정인데 소오비첩과 함께 고려시대의 유일한 것이다. 윤광전은 해남윤씨의 선조이며 윤선도 역시 그의 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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