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남사면 창리 167
남은유서< 南誾遺書 >(분재기< 分財記 >)는 남은< 南誾 >이 태조< 太祖 > 7년< 年 >(1398) 제일차왕자< 第一次王子 >의 난< 亂 >에 연루되어 당시의 급박한 정세에 대비하여 자필< 自筆 >로 사후< 死後 >의 가내< 家內 > 제반사< 諸般事 >의 처리< 處理 >에 관한 것을 자손< 子孫 >들에게 부탁하는 유서< 遺書 >이다.
이 유서< 遺書 >는 조선< 祖先 >의 봉사< 奉祀 >에 관한 문제< 問題 >와 재산분배< 財産分配 >가 주내용< 主內容 >이므로 분재문서< 分財文書 >의 성격< 性格 >을 겸하고 있다.
유서< 遺書 >를 작성< 作成 >한 남은< 南誾 >(1354∼1398)은 조선건국 때 공< 功 >을 세워 개국공신일등< 開國功臣一等 >으로 의성군< 宜城君 >에 봉< 封 >해졌다. 그에 따른 공훈< 功勳 >과 특전< 特典 >으로 전지< 田地 > 2백결< 百結 >, 노비< 奴婢 > 25구< 口 >, 내구마< 內廐馬 > 1필< 匹 >, 기공교서< 紀功敎書 > 1통< 通 >, 녹권< 錄券 >, 금< 金 > ·은대< 銀帶 >, 표리< 表裏 > 1단< 段 >이 하사< 下賜 >되었으며, 그리고 구사< 丘史 > 7명< 名 >, 진배파령< 眞拜把領 > 10명< 名 >이 내려지는 포상< 褒賞 >이 베풀어졌다. 그리고 여러번 천직< 遷職 >되어 참찬문하부사겸판상서원사우군절제사< 參贊門下府事兼判尙瑞院事右軍節制使 >에 까지 이르렀다.
이 유서< 遺書 >는 총 35행< 行 >에 매행< 每行 >의 자수< 字數 >는 일정< 一定 >하지 않으며 초서체< 草書體 >로 쓰여졌다. 내용< 內容 >을 요약하면 남은< 南誾 >이 자기< 自己 >가 생사< 生死 >를 기약하기 어려우니 자손< 子孫 >들과 그밖에 집안일등 장래를 걱정하면서, 재산은 골고루 나누어 갖고 하사< 下賜 >받은 전답< 田畓 >과 노비< 奴婢 >를 후대< 後代 >까지 보장< 保障 >하고 조상의 훈업< 勳業 >을 생각하여 행동 조심하고 조선< 祖先 >의 제사< 祭祀 >를 봉< 奉 >할 것과 하사품< 下賜品 >인 금은대< 金銀帶 >와 은병< 銀甁 >과 채옥장종< 彩玉長鍾 >은 모두 장손< 長孫 >집에 전< 傳 >해주고 후손< 後孫 >이 없을 때는 양자< 養子 >로라도 대< 代 >를 이어가도록 하라는 유언< 遺言 >을 작성한 것이다.
문서< 文書 > 말미< 末尾 >에는 재주< 財主 > 부수서< 父手書 > 개국공신< 開國功臣 > 남은< 南誾 >(수결< 手決 >), 모< 母 > 가순택주< 嘉順宅主 > 김씨< 金氏 >(도서< 圖書 >)가 있으며 증보< 證保 >로는 형< 兄 >인 개국공신< 開國功臣 > 남재< 南在 > 등< 等 > 4인< 人 >이 서명< 署名 >하고 수결< 手決 >하였다.
이 문서< 文書 >는 조선초기< 朝鮮初期 >의 유서< 遺書 >(분재기< 分財記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역사적< 歷史的 >인 가치가 지대< 至大 >하며 조선조초기< 朝鮮祖初期 >의 정치< 政治 >·사회사연구< 社會史硏究 >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남은유서< 南誾遺書 >(분재기< 分財記 >)는 남은< 南誾 >이 태조< 太祖 > 7년< 年 >(1398) 제일차왕자< 第一次王子 >의 난< 亂 >에 연루되어 당시의 급박한 정세에 대비하여 자필< 自筆 >로 사후< 死後 >의 가내< 家內 > 제반사< 諸般事 >의 처리< 處理 >에 관한 것을 자손< 子孫 >들에게 부탁하는 유서< 遺書 >이다.
이 유서< 遺書 >는 조선< 祖先 >의 봉사< 奉祀 >에 관한 문제< 問題 >와 재산분배< 財産分配 >가 주내용< 主內容 >이므로 분재문서< 分財文書 >의 성격< 性格 >을 겸하고 있다.
유서< 遺書 >를 작성< 作成 >한 남은< 南誾 >(1354∼1398)은 조선건국 때 공< 功 >을 세워 개국공신일등< 開國功臣一等 >으로 의성군< 宜城君 >에 봉< 封 >해졌다. 그에 따른 공훈< 功勳 >과 특전< 特典 >으로 전지< 田地 > 2백결< 百結 >, 노비< 奴婢 > 25구< 口 >, 내구마< 內廐馬 > 1필< 匹 >, 기공교서< 紀功敎書 > 1통< 通 >, 녹권< 錄券 >, 금< 金 > ·은대< 銀帶 >, 표리< 表裏 > 1단< 段 >이 하사< 下賜 >되었으며, 그리고 구사< 丘史 > 7명< 名 >, 진배파령< 眞拜把領 > 10명< 名 >이 내려지는 포상< 褒賞 >이 베풀어졌다. 그리고 여러번 천직< 遷職 >되어 참찬문하부사겸판상서원사우군절제사< 參贊門下府事兼判尙瑞院事右軍節制使 >에 까지 이르렀다.
이 유서< 遺書 >는 총 35행< 行 >에 매행< 每行 >의 자수< 字數 >는 일정< 一定 >하지 않으며 초서체< 草書體 >로 쓰여졌다. 내용< 內容 >을 요약하면 남은< 南誾 >이 자기< 自己 >가 생사< 生死 >를 기약하기 어려우니 자손< 子孫 >들과 그밖에 집안일등 장래를 걱정하면서, 재산은 골고루 나누어 갖고 하사< 下賜 >받은 전답< 田畓 >과 노비< 奴婢 >를 후대< 後代 >까지 보장< 保障 >하고 조상의 훈업< 勳業 >을 생각하여 행동 조심하고 조선< 祖先 >의 제사< 祭祀 >를 봉< 奉 >할 것과 하사품< 下賜品 >인 금은대< 金銀帶 >와 은병< 銀甁 >과 채옥장종< 彩玉長鍾 >은 모두 장손< 長孫 >집에 전< 傳 >해주고 후손< 後孫 >이 없을 때는 양자< 養子 >로라도 대< 代 >를 이어가도록 하라는 유언< 遺言 >을 작성한 것이다.
문서< 文書 > 말미< 末尾 >에는 재주< 財主 > 부수서< 父手書 > 개국공신< 開國功臣 > 남은< 南誾 >(수결< 手決 >), 모< 母 > 가순택주< 嘉順宅主 > 김씨< 金氏 >(도서< 圖書 >)가 있으며 증보< 證保 >로는 형< 兄 >인 개국공신< 開國功臣 > 남재< 南在 > 등< 等 > 4인< 人 >이 서명< 署名 >하고 수결< 手決 >하였다.
이 문서< 文書 >는 조선초기< 朝鮮初期 >의 유서< 遺書 >(분재기< 分財記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역사적< 歷史的 >인 가치가 지대< 至大 >하며 조선조초기< 朝鮮祖初期 >의 정치< 政治 >·사회사연구< 社會史硏究 >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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