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선< 朝鮮 > 태조< 太祖 >7년< 年 >(1398) 제< 第 >1차< 次 > 왕자난< 王子亂 >때 공< 功 >을 세운 정사공신< 定社功臣 > 한천군< 漢川君 > 조온< 趙溫 >(1347∼1417)에게 공전< 功田 >을 사여< 賜與 >한 왕지< 王旨 >이다.
제< 第 >1차< 次 > 왕자난< 王子亂 >은 왕위계승권< 王位繼承權 >을 둘러 싸고 태조< 太祖 >의 계비< 繼妃 > 강씨소생< 康氏所生 > 왕자< 王子 >인 방석일파< 芳碩一派 >와 그의 초비< 初妃 > 한씨소생< 韓氏所生 > 왕자< 王子 >인 방원일파간< 芳遠一派間 >에 벌어진 싸움이며, 이때 방석파< 芳碩派 >를 몰아 내고 새로운 정권< 政權 >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 功 >을 세운 공신< 功臣 >이 29명< 名 >이었다. 이를 두 등급으로 나누어 1등공신 12명, 2등공신 17명을 선정< 選定 >하여 논공< 論功 > 포상< 褒賞 >하였는데 조온< 趙溫 >에게는 이등공신< 二等功臣 >의 특전< 特典 >이 베풀어졌다.
그 특전과 포상의 내용은 공신녹권< 功臣錄券 >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왕지< 王旨 >는 녹권< 錄券 >에 기재된 150결< 結 >의 공전< 功田 >에 대해 그 위치< 位置 >와 결부속< 結負束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여< 賜與 >한 문권< 文券 >에 해당한다. 그 공전< 功田 >은 양주< 楊州 >, 견주< 見州 >, 교하< 交河 >, 개성< 開城 >, 광주< 廣州 >, 연안< 延安 >, 이천< 利川 >, 강화< 江華 >, 서원< 瑞原 >, 마전< 麻田 >, 수원< 水原 > 등에 위치한 전답< 田畓 > 150결< 結 > 38부< 負 >이며, 이를 자손< 子孫 >들이 오래 전지< 傳持 >할 수 있도록 왕지< 王旨 >를 적고 보인< 寶印 >을 찍어 내렸다.
그 인< 印 >은 3개의「조선왕보< 朝鮮王寶 >」(11.7㎝ ×11.7㎝)를「왕지< 王旨 >」,「한천군조온< 漢川君趙溫 >」및 문말< 文末 >에 각각 주인< 朱印 >하고, 끝으로 왕지< 王旨 >를 받들어 사급< 賜給 >한 도승지< 都承旨 > 이문화< 李文和 >가 서명< 署名 >하고 수결< 手決 >하였다. 조온< 趙溫 >은 이에 앞서 조선건국< 朝鮮建國 >때 공< 功 >을 세워 개국공신< 開國功臣 > 이등< 二等 >에 포상< 褒賞 >되고 한천군< 漢川君 >으로 책봉된 바 있으며, 이차< 二次 > 왕자난< 王子亂 >때도 방간파< 芳幹派 > 군사를 몰아낸 공로< 功勞 >로 좌명공신< 佐命功臣 > 사등< 四等 >에 포상되고 부원군< 府院君 >으로 진봉< 進封 >되었다. 이 왕지< 王旨 >는 처음 발견된 정사공신< 定社功臣 > 사여< 賜與 >의 공전문권< 功田文券 >이며, 조선조 초기의 역사< 歷史 >연구는 물론 고문서< 古文書 >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 資料 >가 된다.
조선< 朝鮮 > 태조< 太祖 >7년< 年 >(1398) 제< 第 >1차< 次 > 왕자난< 王子亂 >때 공< 功 >을 세운 정사공신< 定社功臣 > 한천군< 漢川君 > 조온< 趙溫 >(1347∼1417)에게 공전< 功田 >을 사여< 賜與 >한 왕지< 王旨 >이다.
제< 第 >1차< 次 > 왕자난< 王子亂 >은 왕위계승권< 王位繼承權 >을 둘러 싸고 태조< 太祖 >의 계비< 繼妃 > 강씨소생< 康氏所生 > 왕자< 王子 >인 방석일파< 芳碩一派 >와 그의 초비< 初妃 > 한씨소생< 韓氏所生 > 왕자< 王子 >인 방원일파간< 芳遠一派間 >에 벌어진 싸움이며, 이때 방석파< 芳碩派 >를 몰아 내고 새로운 정권< 政權 >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 功 >을 세운 공신< 功臣 >이 29명< 名 >이었다. 이를 두 등급으로 나누어 1등공신 12명, 2등공신 17명을 선정< 選定 >하여 논공< 論功 > 포상< 褒賞 >하였는데 조온< 趙溫 >에게는 이등공신< 二等功臣 >의 특전< 特典 >이 베풀어졌다.
그 특전과 포상의 내용은 공신녹권< 功臣錄券 >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왕지< 王旨 >는 녹권< 錄券 >에 기재된 150결< 結 >의 공전< 功田 >에 대해 그 위치< 位置 >와 결부속< 結負束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여< 賜與 >한 문권< 文券 >에 해당한다. 그 공전< 功田 >은 양주< 楊州 >, 견주< 見州 >, 교하< 交河 >, 개성< 開城 >, 광주< 廣州 >, 연안< 延安 >, 이천< 利川 >, 강화< 江華 >, 서원< 瑞原 >, 마전< 麻田 >, 수원< 水原 > 등에 위치한 전답< 田畓 > 150결< 結 > 38부< 負 >이며, 이를 자손< 子孫 >들이 오래 전지< 傳持 >할 수 있도록 왕지< 王旨 >를 적고 보인< 寶印 >을 찍어 내렸다.
그 인< 印 >은 3개의「조선왕보< 朝鮮王寶 >」(11.7㎝ ×11.7㎝)를「왕지< 王旨 >」,「한천군조온< 漢川君趙溫 >」및 문말< 文末 >에 각각 주인< 朱印 >하고, 끝으로 왕지< 王旨 >를 받들어 사급< 賜給 >한 도승지< 都承旨 > 이문화< 李文和 >가 서명< 署名 >하고 수결< 手決 >하였다. 조온< 趙溫 >은 이에 앞서 조선건국< 朝鮮建國 >때 공< 功 >을 세워 개국공신< 開國功臣 > 이등< 二等 >에 포상< 褒賞 >되고 한천군< 漢川君 >으로 책봉된 바 있으며, 이차< 二次 > 왕자난< 王子亂 >때도 방간파< 芳幹派 > 군사를 몰아낸 공로< 功勞 >로 좌명공신< 佐命功臣 > 사등< 四等 >에 포상되고 부원군< 府院君 >으로 진봉< 進封 >되었다. 이 왕지< 王旨 >는 처음 발견된 정사공신< 定社功臣 > 사여< 賜與 >의 공전문권< 功田文券 >이며, 조선조 초기의 역사< 歷史 >연구는 물론 고문서< 古文書 >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 資料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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