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연지동 283-3
조선태조< 朝鮮太祖 >는 건국< 建國 >한 다음 달인 태조원년< 太祖元年 >(홍무< 洪武 > 25,1392) 8월 2일 공신도감< 功臣都監 >을 설치< 設置 >하고 개국< 開國 >의 계책< 計策 > 의거< 義擧 >에 참여하여 그 대업< 大業 >을 성공으로 이끈 공신< 功臣 >들에게 논공행상< 論功行賞 >을 하였다. 먼저 개국공신< 開國功臣 >에 대한 위차< 位次 >를 심정< 審定 >하였는데, 고려우왕< 高麗禑王 > 무진년< 戊辰年 >(1388)의 요양회군이래< 遼陽回軍以來 > 자기< 自己 >에게 뜻을 두고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충성을 다한 공훈< 功勳 >을 1·2·3등위< 等位 >로 세분< 細分 >하였다. 그리하여 1등은 좌명개국공신< 佐命開國功臣 >, 2등은 협찬개국공신< 協贊開國功臣 >, 3등은 익대개국공신< 翊戴開國功臣 >의 칭호< 稱號 >를 매겨 교서< 敎書 >와 녹권< 錄券 >을 내려주는 한편, 그 등위< 等位 >에 따라 차등있게 각종의 포상< 褒賞 >과 특전< 特典 >을 베풀어 주었다. 또한 그 은전< 恩典 >은 공신개인< 功臣個人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처자< 父母妻子 >, 무자< 無子 >인 경우는 생질< 甥姪 >·여서< 女壻 >그리고 후손< 後孫 >들이 죄< 罪 >를 범하였을 경우는 영원히 사면< 赦免 >될 수 있는 특권< 特權 >에까지 미쳤다. 이 녹권< 錄券 >의 사급자< 賜給者 >인 의안백< 義安伯 > 이화< 李和 >는 바로 1등공신< 1等功臣 >에 서열< 序列 >되었다. 그는 조선태조< 朝鮮太祖 > 이성계< 李成桂 >의 서제< 庶弟 >로서 고려공민왕< 高麗恭愍王 > 때 대장군< 大將軍 >이 되었고, 우왕무진년< 禑王戊辰年 >(1388)의 요양회군시< 遼陽回軍時 >에는 석군도통사< 石軍都統使 >인 형< 兄 > 성계< 成桂 >의 휘하< 揮下 >에서 조전원사< 助戰元師 >로 활약< 活躍 >하였다. 이때 그는 형< 兄 >의 계책< 計策 >에 따라 회군< 回軍 >하는 것이 천조< 天朝 >에 대한 도리이며 이를 어기면 우리 백성들이 살아 남을 수 없음을 설득하여 대의< 大義 >를 따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건국< 建國 >의 과정에서 완강한 반대세력인 정몽주< 鄭夢周 >를 제거< 除去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李濟 >와 더불어 큰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말선초< 麗末鮮初 >에 대장군< 大將軍 > 또는 절제사< 節制使 >로서 왜구< 倭寇 >를 소탕< 掃蕩 >하는 데 공헌하였고, 관직으로는 판문하부사< 判門下府事 >·영삼사사< 領三司事 >의 고위요직< 高位要職 >을 역임< 歷任 >하였으며, 태조7년< 太祖7年 > 무인< 戊寅 >(1398)과 정종2년< 定宗2年 > 경진< 庚辰 >(1400)의 1·2차 왕자난< 王子亂 > 때에도 또한 수훈< 殊勳 >을 세워 정사공신< 定社功臣 >과 좌명공신< 佐命功臣 >에 각각 서열되기도 하였다. 조선개국< 朝鮮開國 >의 원종공신녹권< 原從功臣錄券 >은 정진< 鄭津 >·김회련< 金懷鍊 >·장관< 張寬 >·김천리< 金天理 >·한노개< 韓奴介 >·침지백< 沈之伯 >에 사급< 賜給 >된 것과 첫머리를 잃어 사급자< 賜給者 > 말상< 末詳 >인 것을 합친 7종이 전래< 傳來 >되고 있지만, 개국< 開國 >의 정공신녹권< 正功臣錄券 >만은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유일< 唯一 >의 실물< 實物 >인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하게 평가된다. 녹권< 錄券 >에 수록된 공신< 功臣 >들의 공로사례< 功勞事例 >와 등차적< 等次的 >인 특전< 特典 >에 관하여는 그 기록이 실록< 實錄 >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개국공신녹권< 開國功臣錄券 >의 체재를 갖춘 본문< 本文 > 내용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녹권< 錄券 >은 건국초기< 建國初期 >에 설치운영< 設置運營 >된 공신도감< 功臣都監 >의 연구< 硏究 >와 본문< 本文 >에 쓰여진 이독< 吏讀 >의 연구< 硏究 >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조선태조< 朝鮮太祖 >는 건국< 建國 >한 다음 달인 태조원년< 太祖元年 >(홍무< 洪武 > 25,1392) 8월 2일 공신도감< 功臣都監 >을 설치< 設置 >하고 개국< 開國 >의 계책< 計策 > 의거< 義擧 >에 참여하여 그 대업< 大業 >을 성공으로 이끈 공신< 功臣 >들에게 논공행상< 論功行賞 >을 하였다. 먼저 개국공신< 開國功臣 >에 대한 위차< 位次 >를 심정< 審定 >하였는데, 고려우왕< 高麗禑王 > 무진년< 戊辰年 >(1388)의 요양회군이래< 遼陽回軍以來 > 자기< 自己 >에게 뜻을 두고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충성을 다한 공훈< 功勳 >을 1·2·3등위< 等位 >로 세분< 細分 >하였다. 그리하여 1등은 좌명개국공신< 佐命開國功臣 >, 2등은 협찬개국공신< 協贊開國功臣 >, 3등은 익대개국공신< 翊戴開國功臣 >의 칭호< 稱號 >를 매겨 교서< 敎書 >와 녹권< 錄券 >을 내려주는 한편, 그 등위< 等位 >에 따라 차등있게 각종의 포상< 褒賞 >과 특전< 特典 >을 베풀어 주었다. 또한 그 은전< 恩典 >은 공신개인< 功臣個人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처자< 父母妻子 >, 무자< 無子 >인 경우는 생질< 甥姪 >·여서< 女壻 >그리고 후손< 後孫 >들이 죄< 罪 >를 범하였을 경우는 영원히 사면< 赦免 >될 수 있는 특권< 特權 >에까지 미쳤다. 이 녹권< 錄券 >의 사급자< 賜給者 >인 의안백< 義安伯 > 이화< 李和 >는 바로 1등공신< 1等功臣 >에 서열< 序列 >되었다. 그는 조선태조< 朝鮮太祖 > 이성계< 李成桂 >의 서제< 庶弟 >로서 고려공민왕< 高麗恭愍王 > 때 대장군< 大將軍 >이 되었고, 우왕무진년< 禑王戊辰年 >(1388)의 요양회군시< 遼陽回軍時 >에는 석군도통사< 石軍都統使 >인 형< 兄 > 성계< 成桂 >의 휘하< 揮下 >에서 조전원사< 助戰元師 >로 활약< 活躍 >하였다. 이때 그는 형< 兄 >의 계책< 計策 >에 따라 회군< 回軍 >하는 것이 천조< 天朝 >에 대한 도리이며 이를 어기면 우리 백성들이 살아 남을 수 없음을 설득하여 대의< 大義 >를 따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건국< 建國 >의 과정에서 완강한 반대세력인 정몽주< 鄭夢周 >를 제거< 除去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李濟 >와 더불어 큰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말선초< 麗末鮮初 >에 대장군< 大將軍 > 또는 절제사< 節制使 >로서 왜구< 倭寇 >를 소탕< 掃蕩 >하는 데 공헌하였고, 관직으로는 판문하부사< 判門下府事 >·영삼사사< 領三司事 >의 고위요직< 高位要職 >을 역임< 歷任 >하였으며, 태조7년< 太祖7年 > 무인< 戊寅 >(1398)과 정종2년< 定宗2年 > 경진< 庚辰 >(1400)의 1·2차 왕자난< 王子亂 > 때에도 또한 수훈< 殊勳 >을 세워 정사공신< 定社功臣 >과 좌명공신< 佐命功臣 >에 각각 서열되기도 하였다. 조선개국< 朝鮮開國 >의 원종공신녹권< 原從功臣錄券 >은 정진< 鄭津 >·김회련< 金懷鍊 >·장관< 張寬 >·김천리< 金天理 >·한노개< 韓奴介 >·침지백< 沈之伯 >에 사급< 賜給 >된 것과 첫머리를 잃어 사급자< 賜給者 > 말상< 末詳 >인 것을 합친 7종이 전래< 傳來 >되고 있지만, 개국< 開國 >의 정공신녹권< 正功臣錄券 >만은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유일< 唯一 >의 실물< 實物 >인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하게 평가된다. 녹권< 錄券 >에 수록된 공신< 功臣 >들의 공로사례< 功勞事例 >와 등차적< 等次的 >인 특전< 特典 >에 관하여는 그 기록이 실록< 實錄 >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개국공신녹권< 開國功臣錄券 >의 체재를 갖춘 본문< 本文 > 내용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녹권< 錄券 >은 건국초기< 建國初期 >에 설치운영< 設置運營 >된 공신도감< 功臣都監 >의 연구< 硏究 >와 본문< 本文 >에 쓰여진 이독< 吏讀 >의 연구< 硏究 >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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